방향제·탈취제 9개 제품,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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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준 위반한 방향제·탈취제 등 21개 제품 회수
12개 제품 검사받지 않고 유통…환경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예정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들어있거나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방향제, 탈취제 등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향제, 탈취제 등은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이다.
조사는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는 소비자 신고로 이뤄졌다.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는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초과했다.
3개는 메탄올의 안전기준(2천㎎/㎏)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는 산성혈증이나 백혈병,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올은 인체 내에 흡수되면 간에서 폼알데하이드로 변할 수 있다.
그 외 방향제, 코팅제, 방청제, 세정제, 접착제 등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를 상대로 판매 금지와 회수·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업체는 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폐기 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2개 제품 검사받지 않고 유통…환경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예정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들어있거나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방향제, 탈취제 등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향제, 탈취제 등은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이다.
조사는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는 소비자 신고로 이뤄졌다.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는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초과했다.
3개는 메탄올의 안전기준(2천㎎/㎏)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는 산성혈증이나 백혈병,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올은 인체 내에 흡수되면 간에서 폼알데하이드로 변할 수 있다.
그 외 방향제, 코팅제, 방청제, 세정제, 접착제 등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를 상대로 판매 금지와 회수·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업체는 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폐기 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