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는 일이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등을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또다시 법안 통과의 병목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허용케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처리하려 했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었다. 하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과 되지 않았다. 채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부터 2003년, 2007년, 2009년 각각 제출돼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번번히 법사위에 가로막혀 폐지됐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변호사 자격소지자라 ‘직업적 이해관계를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3년 12월에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상정을 거부해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원 구성 때마다 매번 막강한 권능을 가진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했다. 여야 모두 문제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한국당이 가져가는 대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법사위 제도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채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권능을 동원해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촉법의 경우 정부 부처별로도 이견이 남아있는 법안”이라며 “도산법 과 같은 채무자회생법과도 법 체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2소위를 곧바로 열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의원 정족수가 모자라 열리지 못해 재논의하지 못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면 9월 정기국회에는 처리가 가능하다. 법사위에서 ‘상원’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