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이지만 담담해"…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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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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