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지방稅 감면 종료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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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年356억 부담
LCC도 5년 후엔 혜택 사라져
"美·EU·中 등은 稅 부과 없어
버스·철도 등과도 형평성 어긋나"
!["항공사 지방稅 감면 종료 재검토를"](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656707.1.jpg)
행안부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FSC)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종료키로 했다. 또 저비용항공사(LCC) 등이 신규 도입한 항공기의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취득 후 5년만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내년부터 매년 356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많게는 대당 4000억원에 달하는 항공기 도입 비용 탓에 대한항공(부채 19조원)과 아시아나항공(부채 6조원)의 부채비율이 600%를 웃도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6개 LCC도 취득 후 5년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받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항공협회는 또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항공사들은 승객이 많지 않은 지방 공익 노선에서 최근 3년(2015~2017년)간 696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국민 편익 차원에서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항공산업 경쟁국은 항공기에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득세·재산세를 50~100% 면제받는 택시와 버스 철도 등 국내 다른 운송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