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인권 신장 기여했지만 北 인권엔 눈 감아 편향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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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성시대
민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에는 강경 일변도 주장
'친북' 이미지 벗는 것도 과제
민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에는 강경 일변도 주장
'친북' 이미지 벗는 것도 과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인권, 북한 문제는 물론 주요 사회 이슈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인권단체로 시작했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전문가 집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 사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인권단체를 표방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은 외면해 편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988년 결성된 민변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 민주화 시기 주요 시국사건의 변론을 담당했다. 호주제 위헌심판,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회원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면서 인권단체를 넘어 사회적 압력단체로 급성장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 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격렬한 반대운동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민변 회장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이 청문회에서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변은 15개에 이르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입법, 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 민변은 31일 “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29일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쇄신 방안, 헌법재판소의 테러방지법 위헌 소송 각하 결정 등을 비판하는 등 각종 문제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은 은산분리(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와 관련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민변의 태도는 매번 논란을 낳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이다. 민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기획단(TF)’을 구성하고 “원하는 사람을 북측으로 송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들을 돌려보내면 북한 정권 특성상 고문 후 처형당할 것”이라며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2014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을 때도 민변은 강력 반발했다.
인권단체를 내세우는 민변이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우인식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민변은 국가보안법 사범이나 반정부 활동가의 인권은 앞서 챙기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과거 민변이 일군 인권 향상의 공헌마저 묻히는 안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1988년 결성된 민변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 민주화 시기 주요 시국사건의 변론을 담당했다. 호주제 위헌심판,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회원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면서 인권단체를 넘어 사회적 압력단체로 급성장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 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격렬한 반대운동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민변 회장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이 청문회에서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변은 15개에 이르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입법, 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 민변은 31일 “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29일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쇄신 방안, 헌법재판소의 테러방지법 위헌 소송 각하 결정 등을 비판하는 등 각종 문제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은 은산분리(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와 관련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민변의 태도는 매번 논란을 낳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이다. 민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기획단(TF)’을 구성하고 “원하는 사람을 북측으로 송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들을 돌려보내면 북한 정권 특성상 고문 후 처형당할 것”이라며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2014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을 때도 민변은 강력 반발했다.
인권단체를 내세우는 민변이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우인식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민변은 국가보안법 사범이나 반정부 활동가의 인권은 앞서 챙기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과거 민변이 일군 인권 향상의 공헌마저 묻히는 안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