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 포기 "법치 가장한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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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