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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앞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무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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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후 석 달간 서울남부지법, 15건 무죄 선고
    경찰도 소규모 집회는 100m 안에서도 허용…"탄력 대응"
    '국회앞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무죄 잇따라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국회 앞 100m 집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헌재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석 달 동안 '국회 앞 100m 집회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 15건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심은 9건, 항소심은 6건이었다.

    실제 지난달 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105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2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 판사는 2015년 9월 23일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조합원 진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다"며 "효력 상실이 과거에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이 조항의 개정 전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31일 이 조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한편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도 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앞 100m 안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소규모 집회의 경우 국회 앞 100m 안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국회 앞 100m 안에서도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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