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하게 선정된 단체가 30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8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단체가 44개(이상 중복 지적 사항 포함) 등 이었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88개 사업비로 총 119억1천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보조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천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하고, B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으며, C단체는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하는 등 44개 단체가 1억7천800만원의 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또는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3개 병원이 구급차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무등록 자동차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8개 단체가 4억8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보조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했으며, 일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