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붕붕드링크' 유행… 에너지드링크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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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설문조사 1천여명 참여…67.5% 규제강화 의견
학생·수험생이 잠을 쫓기 위해 에너지드링크와 이온음료 등을 섞어 마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한 고카페인 음료(에너지드링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1천4명의 의견과 댓글로 달린 368건의 의견을 분석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신경과민·흥분·불면)을 미칠 수 있고, 위장·소장·결장 및 내분비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2%는 '알았다', 32.8%는 '몰랐다'고 답했다. 에너지드링크라는 명칭과 관련해 40.2%는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다', 37.9%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고카페인 음료로 인한 건강 우려를 심리적으로 누그러뜨려 준다'고 응답했다.
에너지드링크라는 명칭이 식품표시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9%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해 ▲ 섭취 주의문구 표시의무 ▲ 고카페인함유 적색표시 의무 ▲ 학교매점판매금지 ▲ 오후 5시∼7시 TV광고 금지 등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린 뒤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67.5%가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4.8%는 '현행수준 유지', 7.7%는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규제강화 방안으로는 43.6%가 '청소년 이하 판매금지'를 꼽았고,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 31.0%, '별도 세금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해 스웨덴은 15세 이하 판매금지,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판매, 프랑스는 별도 세금부과, 우루과이는 전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생·수험생이 잠을 쫓기 위해 에너지드링크와 이온음료 등을 섞어 마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한 고카페인 음료(에너지드링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1천4명의 의견과 댓글로 달린 368건의 의견을 분석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신경과민·흥분·불면)을 미칠 수 있고, 위장·소장·결장 및 내분비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2%는 '알았다', 32.8%는 '몰랐다'고 답했다. 에너지드링크라는 명칭과 관련해 40.2%는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다', 37.9%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고카페인 음료로 인한 건강 우려를 심리적으로 누그러뜨려 준다'고 응답했다.
에너지드링크라는 명칭이 식품표시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9%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해 ▲ 섭취 주의문구 표시의무 ▲ 고카페인함유 적색표시 의무 ▲ 학교매점판매금지 ▲ 오후 5시∼7시 TV광고 금지 등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린 뒤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67.5%가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4.8%는 '현행수준 유지', 7.7%는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규제강화 방안으로는 43.6%가 '청소년 이하 판매금지'를 꼽았고,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 31.0%, '별도 세금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해 스웨덴은 15세 이하 판매금지,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판매, 프랑스는 별도 세금부과, 우루과이는 전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