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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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 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중기 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하는 데 있어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대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 순자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

또 적격기관투자가(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 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유동성과 정보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은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돼 있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