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어떻게 되나요"… 구청 등에 문의 쇄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구체안 없는 임대등록 혜택 축소 선언에 시장 혼란
"법 개정 전 서둘러 임대등록 하겠다" vs "정부안 지켜보겠다" 반응 엇갈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3일 정부 부처, 지자체, 시중은행 PB센터, 세무 전문가들에는 오전부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일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 직원들은 아침부터 전화 문의로 몸살을 앓았다.
대부분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도 임대등록과 관련해 문의하려는 사람들도 북적거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팀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부터 현재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들까지 다양해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도 세금 관련 상담이 이어졌다.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
한 시중은행의 세무사는 "임대사업 등록을 준비하던 고객이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냐, 지금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왔다"며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임대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PB팀장은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현재 매매 계약금 1천만원을 건 뒤 10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가 왔다"며 "신규 등록자부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이 명확치 않다보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44)씨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2가구중 하나는 임대사업 등록을 했고, 나머지 1가구는 아직 등록 전인데 신규 등록자부터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법 시행후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법 시행 후에 임대등록을 해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서 갈피를 못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앞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15개 구와 세종시 등 16곳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세제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세제혜택까지 축소되면 임대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구입 수요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매수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던 고객이 현재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며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현재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은 법 개정 전까지 서둘러 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세제혜택 축소는 규제여서 사실상 기존 등록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긴 어렵다고 보면, 2일 국토부 장관의 '사전 예고'는 그 사이 새로 임대등록할 사람들에게 등록할 시한을 만들어준 셈"이라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서둘러 등록하는, 정부가 원치 않는 사례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임대등록 검토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 등록을 검토하던 고객이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담을 취소했다"며 "세제 혜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먼저 혜택을 줄이겠다고 선언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려면 결국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된 설익은 정책을 미리 터트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임대등록을 검토 중이던 사람들의 조바심과 불안심리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혜택 축소를 철회하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을 위해 혜택을 축소 방침에 찬성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한 청원인은 "나라가 못하는 전월세를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신 (공급)하고 있는데 월급 꼬박꼬박 모아 이자부담을 해가며 집을 산 게 죄인인양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공급을 억제해 매물이 잠겨 가격이 폭등한 것을 주택 매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해 8년 동안 집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투기꾼 딱지'를 붙이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찬성한다는 한 청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줄이고,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주변에 부인 이름으로 주택 5∼10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넘쳐나는 돈을 주체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 개정 전 서둘러 임대등록 하겠다" vs "정부안 지켜보겠다" 반응 엇갈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3일 정부 부처, 지자체, 시중은행 PB센터, 세무 전문가들에는 오전부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일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 직원들은 아침부터 전화 문의로 몸살을 앓았다.
대부분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도 임대등록과 관련해 문의하려는 사람들도 북적거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팀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부터 현재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들까지 다양해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도 세금 관련 상담이 이어졌다.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
한 시중은행의 세무사는 "임대사업 등록을 준비하던 고객이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냐, 지금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왔다"며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임대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PB팀장은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현재 매매 계약금 1천만원을 건 뒤 10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가 왔다"며 "신규 등록자부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이 명확치 않다보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44)씨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2가구중 하나는 임대사업 등록을 했고, 나머지 1가구는 아직 등록 전인데 신규 등록자부터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법 시행후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법 시행 후에 임대등록을 해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서 갈피를 못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앞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15개 구와 세종시 등 16곳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세제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세제혜택까지 축소되면 임대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구입 수요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매수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던 고객이 현재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며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현재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은 법 개정 전까지 서둘러 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세제혜택 축소는 규제여서 사실상 기존 등록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긴 어렵다고 보면, 2일 국토부 장관의 '사전 예고'는 그 사이 새로 임대등록할 사람들에게 등록할 시한을 만들어준 셈"이라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서둘러 등록하는, 정부가 원치 않는 사례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임대등록 검토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 등록을 검토하던 고객이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담을 취소했다"며 "세제 혜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먼저 혜택을 줄이겠다고 선언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려면 결국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된 설익은 정책을 미리 터트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임대등록을 검토 중이던 사람들의 조바심과 불안심리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혜택 축소를 철회하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을 위해 혜택을 축소 방침에 찬성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한 청원인은 "나라가 못하는 전월세를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신 (공급)하고 있는데 월급 꼬박꼬박 모아 이자부담을 해가며 집을 산 게 죄인인양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공급을 억제해 매물이 잠겨 가격이 폭등한 것을 주택 매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해 8년 동안 집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투기꾼 딱지'를 붙이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찬성한다는 한 청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줄이고,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주변에 부인 이름으로 주택 5∼10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넘쳐나는 돈을 주체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