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과 원외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 있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구당을 설치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노회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바꾸고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구·시·군당의 당비 활용과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앞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됐다.

개정안은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원외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세상을 떠난 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원외 간의 정치자금 모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마련된 것이다.

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지구당 폐지 당시와 비교할 때 정치자금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지구당 설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활동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지구당 후원회 허용해야"… 일명 '노회찬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