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고 배상기준 모호해 실효성 의문

경기 용인시는 관내 택시에서 토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승객에게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약관개정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4개 법인택시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택시기사와 승객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약관은 법처럼 강제력이 없는데다 15만원 이내라는 배상금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택시 안 오물투척과 구토 시 최대 15만원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등으로 택시기사가 손님을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급을 거부하고 도주하면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관은 말 그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마련한 것을 지자체가 승인해준 기준일뿐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또 배상 금액에 대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상황별 세부 배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는 서울시의 약관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어서 비용산정 기준 근거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시비가 붙어버리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약관 자체도 불분명하다면 시비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배상기준을 잡은 것"이라며 "세부적인 배상액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천394대 등 총 1천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