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연이은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각각 정지됐다.

3일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이 단지 조합은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 단지 사업시행계획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조합은 조합원 중 80여 명이 작년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담삼익은 2015년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5월 이 단지 조합원 40여 명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짜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부채납 비율도 조정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금이 과다하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단지 재건축에서 제외된 상가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들로만 재건축 조합을 꾸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분할 상태로 아파트와 상가가 공유하는 토지가 1200여㎡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공유토지 지분이 재건축 자산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다시 난관에 빠지게 됐다. 이 단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두 건에서 지난달 각각 승소해 조합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조합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담삼익 조합 관계자는 “판결문 입수 후 면밀히 분석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체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