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6년에 간사도 맡아
어릴적 꿈이 교사였다" 반박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학교·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전환’이 핵심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이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유 후보자는 3주 만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개각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법을 이유로 들어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3일 오후 5시 기준 5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고 간사도 맡았다”며 “그 과정에서 계속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어릴적 꿈이 교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