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거주 시민 300여만 명 전체를 재난안전 보험에 가입시킨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시민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 전입자와 전출자는 자동가입, 해지된다.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이 없으며 과거 병력은 물론 현재 병이 있는 시민도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기 용인시, 충남 공주시, 충북 진천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광역단체로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지역 내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용도 연 6억5000만원 정도로 효과에 비해 크지 않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등이다. 피해 시민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사망자는 15세 이상이 대상이다. 같은 보장 항목으로 상해 후유장애를 입으면 경중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12세 이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 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인천항 중고차 화재,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는 시민 안전보호를 위해 지난 5월21~24일 인천항 제1부두에서 67시간 화재가 계속된 중고차 수출선박(파나마 국적 오토배너호)의 선주에게 피해보상액 3억여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 근거인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장 항목과 보장 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을수 시 안전기획팀장은 “내년에는 우선 6억50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 시민 전체를 안전보험에 가입시킬 것”이라며 “인천 시민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험 혜택을 받으며, 이 사업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