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임원·사외이사 등 횡령·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입력2018.09.03 18:01 수정2018.09.03 18: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화진은 최 빈센트피 대표이사가 회사 비등기임원,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 6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고소 금액은 51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8.47% 규모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카카오, 2천3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카카오는 자기주식 179만1천466주를 1주당 12만8천386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2천300억원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카카오와... 2 [모십니다] '한경 머니로드쇼'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한경미디어그룹이 오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경 머니로드쇼 부산’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시민들의 재테크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고의 재테크 전문가가 총출동합니다. 강방천 에셋플... 3 화진, 1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화진은 1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4.0%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