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국가손배소, 배상 없이 '유감표명'으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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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적·인적피해 7천780만원 배상 청구
법원, 양측 간 금전 배상 청구 없이 강제조정…상호 유감표명 요구 2015년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금전적 배상 없이 양측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2015년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대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집회 주최 측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법원은 국가와 집회 주최 측이 서로 금전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국가와 주최 측이 각자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는 집회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주최 측은 경찰 측 피해와 관련해서다.
경찰과 주최 측은 이의제기 기간 2주가 지나기까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강제조정안이 효력을 띠게 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 대응 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해 경찰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7천78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도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찰에 물적·인적 피해를 준 점을 거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당일 집회가 열렸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최근 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집회와 노동절 집회, 같은 해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법원, 양측 간 금전 배상 청구 없이 강제조정…상호 유감표명 요구 2015년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금전적 배상 없이 양측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2015년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대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집회 주최 측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법원은 국가와 집회 주최 측이 서로 금전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국가와 주최 측이 각자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는 집회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주최 측은 경찰 측 피해와 관련해서다.
경찰과 주최 측은 이의제기 기간 2주가 지나기까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강제조정안이 효력을 띠게 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 대응 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해 경찰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7천78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도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찰에 물적·인적 피해를 준 점을 거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당일 집회가 열렸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최근 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집회와 노동절 집회, 같은 해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