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업계 "대통령은 규제혁파 하는데…중기부는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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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입법 '반대의견서'
블록체인업계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에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벤처업종 지정제외와 같은 ‘백안시 행정’을 하기보다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정부가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해달라는 취지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의 입법예고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인 내용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 4)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한 것.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유흥성·사행성 업종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함께 묶어 분류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암호화폐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해왔다.
블록체인협회는 반대 의견서에서 “거래소를 규제하면 도리어 장외 거래를 통한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다. 입법 효과는 물론이고 정책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할 일은 거래소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거래소와 불건전한 거래소를 가려내 적절한 지원 및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의 중요성과 기능 다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된 입법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거래소는 신규 코인 상장시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기술을 분석하고 자산 가치를 예측하는 등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준다. 또 블록체인 기업 발굴과 투자, 관련 전문인력 양성까지 맡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행성·유흥업소와 동일한 규제를 하겠다는 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키워나가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에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는 국내 거래소 2곳이 거래 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었으나 올 들어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내에 한정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국내 거래소를 규제해도 암호화폐 거래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때문에 협회는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국내 고용, 신사업 창출 등의 기회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되면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혁신기술을 정부가 앞장서 붕괴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규제를 폐지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부처는 혁신산업이 국내에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불필요한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의 입법예고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인 내용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 4)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한 것.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유흥성·사행성 업종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함께 묶어 분류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암호화폐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해왔다.
블록체인협회는 반대 의견서에서 “거래소를 규제하면 도리어 장외 거래를 통한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다. 입법 효과는 물론이고 정책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할 일은 거래소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거래소와 불건전한 거래소를 가려내 적절한 지원 및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의 중요성과 기능 다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된 입법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거래소는 신규 코인 상장시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기술을 분석하고 자산 가치를 예측하는 등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준다. 또 블록체인 기업 발굴과 투자, 관련 전문인력 양성까지 맡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행성·유흥업소와 동일한 규제를 하겠다는 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키워나가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에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는 국내 거래소 2곳이 거래 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었으나 올 들어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내에 한정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국내 거래소를 규제해도 암호화폐 거래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때문에 협회는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국내 고용, 신사업 창출 등의 기회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되면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혁신기술을 정부가 앞장서 붕괴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규제를 폐지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부처는 혁신산업이 국내에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불필요한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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