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7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방안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정부가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2012년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적용된다. 서울 25개 구 등 전국 43곳이 지정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