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후 차 버리고 달아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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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양산시 삼호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1일 오후 A씨를 양산 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이후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스타렉스 운전자가 1일 사망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A씨는 "소주 1잔만 마셨다"며 "면허도 없고 이래저래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했다고 진술했지만, 시간이 지나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양산시 삼호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1일 오후 A씨를 양산 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이후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스타렉스 운전자가 1일 사망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A씨는 "소주 1잔만 마셨다"며 "면허도 없고 이래저래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했다고 진술했지만, 시간이 지나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