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금메달리스트도 지도자로 군복무"…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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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점 최대 50세까지…본인이 선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술 활동과 선수 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의 군 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술 활동과 선수 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의 군 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