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한번은 지도점검 받아야"…'경총 길들이기' 해석 경계
경총 "예고된 지도점검…특별한 입장은 없어"
노동부, '회계부정 의혹' 경총 지도점검 착수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경총 사무실에 약 10명의 직원을 보내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지도점검은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경총은 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 대상에 속한다.

노동부는 해마다 관리·감독 대상 비영리법인의 20% 정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는데 1개 기관이 5년에 한 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경총의 경우 2010년 7월 이후 지도점검을 받지 않아 이번에 다른 6개 기관과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경총의 정부용역 관련 회계부정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시절 경총이 일부 사업 수익을 유용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계 처리의 불투명 의혹도 불거졌다.

경영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함에 따라 노동부가 경총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부는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이 처음도 아닐뿐더러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21일 경총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총의 정부용역과 관련한 회계부정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 및 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경총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정부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용역대금을 횡령했다고 보도된 뒤 노동부가 이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지도점검을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지도점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과거 경총이 일부 사업수입을 이사회나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시인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던 만큼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