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유엔총장 "받아들일 수 없다…두 기자 석방 지지"

미얀마 법원이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보도한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국제 사회가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이들 기자가 로힝야족에 대해 자행된 엄청난 인권침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얀마 당국에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은 두 기자가 석방되는 데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 국제적 비난 쇄도… "로힝야족 취재기자 실형 재고하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두 기자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가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자유 국가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의무"라고 두 기자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한 두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미얀마 정부에 또 다른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얀마 법원은 이날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32)과 초 소에 우(28)에게 7년 형을 선고했다.
미얀마에 국제적 비난 쇄도… "로힝야족 취재기자 실형 재고하라"
미얀마 국적의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했다.

이들은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들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 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임명된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서둘러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는 '미얀마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미얀마 정부가 주장하는 민주적 자유 확대에 커다란 퇴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경없는기자회 역시 미얀마 법원의 '엉터리 재판'이 미얀마의 언론자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