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부, '적폐청산' 개혁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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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시행하고, 그 내용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개혁위는 권고를 통해 노동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 행정의 민주적 개혁을 이끌 방향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개혁위가 제시한 낮은 수준의 권고조차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초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 폐지, 현대·기아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에 대한 조속한 해결 등이 담겼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행정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고, 적폐 인사를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도 여전하다.
행정개혁위가 지적한 노동부의 과거 잘못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모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해,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노동부의 관행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행정개혁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노동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는 "개혁위는 권고를 통해 노동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 행정의 민주적 개혁을 이끌 방향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개혁위가 제시한 낮은 수준의 권고조차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초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 폐지, 현대·기아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에 대한 조속한 해결 등이 담겼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행정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고, 적폐 인사를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도 여전하다.
행정개혁위가 지적한 노동부의 과거 잘못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모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해,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노동부의 관행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행정개혁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노동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