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식약처 등과 면세점 제품 안전관리 MOU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해 제품 정보 상호 교환, 위해 물품의 면세점 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이행, 관련 홍보·교육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면세산업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