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C는 5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에 따라 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KB증권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