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C,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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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는 5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에 따라 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KB증권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