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들에 실증자료 요청… '허위·과장' 판단 땐 제재 가능성

'일반 제품보다 냉난방비를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LG하우시스)

'에어컨을 통해 시원해진 실내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 연간 냉방비의 약 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창호)

최근 창호업체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로, 정부 당국이 이 광고가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냉난방비 아낀다' 창호 광고 진짜일까?… 공정위가 검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이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창호업체들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인테리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창호업계가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광고전에 나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업체가 제출하는 실증자료를 확인해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득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일단 공정위는 작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B2C 온라인 광고를 검토했다.

상위 10개 업체는 KCC, LG하우시스, 한화L&C, 남선알미늄, 이건창호, 영림화학, 알루이엔씨, 윈체, 고려창호, 피엔에스홈즈 등이다.

공정위는 광고를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는 광고 내용 실증자료와 지난 3년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광고 내역을 넘겨받아 온라인이 아닌 매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보편성이다.

특정 실험 조건에서만 제시한 수치를 만족하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실험실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국내 주요 업체들을 제재하기도 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광고에 전달하는 내용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