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이미 발의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돼 사실상 정부 입법과 다르지 않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자율주택정비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2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떨어져 나와 신설됐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많지 않고 사업 대상도 한정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않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임대 면적에 더해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용적률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250%로 설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용적률 혜택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지어야 해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챙기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세대수 기준이 들어가면서 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용적률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까지 확대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연립은 제외돼 있다.

다세대와 연립은 똑같이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지만 다세대는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연립은 660㎡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연립은 주택 면적이 커 소규모 재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제외됐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도 추가된다.

빈집 등이 많은 쇠퇴한 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빈집 밀집구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빈집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부여받은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