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동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이 몰래카메라 판매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A씨의 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직위 해제했다.
또 산하기관과 공중화장실, 공공개방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일베 박카스남' 파문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남초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라는 게시글로 인해 불거졌다.
해당 게시물에 70대로 추정되는 성매매 여성 D씨의 얼굴 등 신체 중요부위가 드러난 나체 사진이 포함됐던 것.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 E(27)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C씨였던 것. 서초구청은 C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잇따른 범죄행각에 네티즌들의 "쓰레기 공무원, 당장 구속시켜라",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 주민 챙겨야 할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등 성토가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