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株 허위정보 피해 줄인다… 금융위-식약처 MOU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하고서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의약 당국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각각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

교환 대상 정보는 ▲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 '단순 정보' ▲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 개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한층 더 커졌다며 이번 협약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