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한동근, 뇌전증 투병 중 면허 어떻게 취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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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수 한동근(25)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한동근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 동덕여고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누리꾼은 뇌전증 환자였던 한동근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신체 활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특성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2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갖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한동근은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발병한지 몇 년 됐다. 기절할수록 뇌세포가 죽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근은 또 "최근에는 기절한 적 없다.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호전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한동근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 동덕여고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누리꾼은 뇌전증 환자였던 한동근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신체 활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특성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2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갖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한동근은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발병한지 몇 년 됐다. 기절할수록 뇌세포가 죽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근은 또 "최근에는 기절한 적 없다.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호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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