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탈세' 효성 조석래 2심도 실형… 조현준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채권銀 압박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재판부 효성그룹 억울함 인정했지만 실형 선고
재판부 효성그룹 억울함 인정했지만 실형 선고
"조석래, 임직원 동원해 조직적 범행… 증거인멸 염려 없어 구속은 안 해"
조현준, 횡령 16억원만 유죄 인정… 法 "범행 인정하고 횡령금 변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은 1997년 부실화된 효성물산을 청산키로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극복이 지상과제였던 당시 정부와 은행은 ‘달러박스’인 무역회사(효성물산)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지 않으면 그룹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효성그룹은 효성물산을 살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회계를 분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효성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조현준, 횡령 16억원만 유죄 인정… 法 "범행 인정하고 횡령금 변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은 1997년 부실화된 효성물산을 청산키로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극복이 지상과제였던 당시 정부와 은행은 ‘달러박스’인 무역회사(효성물산)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지 않으면 그룹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효성그룹은 효성물산을 살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회계를 분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효성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