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롯데칠성음료에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 부과
롯데칠성음료가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 및 손실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말 결산한 순손실은 27억5900만원에서 213억770만원으로 급증했다. 증선위는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했다.

대호에이엘은 2012~2014년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제재에 처해졌다. 증선위는 과징금 2억6740원을 부과했다.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2년 제재를 의결했다. 대호에이엘을 감사한 정일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상장법인인 인포마스터와 평창철강은 각각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줄인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1월 회사를 폐업한 인포마스터에 대해선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평창철강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