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처리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 선거비용 불법처리 단체장 후보 등 4명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천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등에는 후보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또 A씨의 부인인 C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원씩 160만원을 추가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에게 1인당 84만∼91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