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첫 재판에 참석했다.

양 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 후 양 씨는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다.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