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F "은행 등 대주단 19일 임시주총서 운용사 해지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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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MKIF와 맥쿼리자산운용(이하 MKAM)이 체결한 자산 운용위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MKIF가 MKAM과 체결한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용공여 약정상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대주단은 신용공여약정의 대출약정을 취소하고 MKIF가 즉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임시 주총에서 운용사 교체안건이 통과되면, 신용공여 대주단은 MKIF에 대출금 1000억원 이상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별도의 2000억원 수준의 회사채도 상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MKIF 주식 70만주(지분율 0.21%)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계 NPJ 자산운용(이하 NPJ)도 공개 서한을 통해, MKIF의 운용사 변경에 반대한다며 다른 주주들 역시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PJ는 서신에서 "MKIF에 투자한 지난 9년간 NPJ 고객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다"며 "이는 MKAM의 뛰어난 운용역량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PJ는 "MKIF 보수 체계는 글로벌 표준과 일치하며 MKAM과 MKIF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다"며 "외부 운용사에 투자를 맡길때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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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MKIF가 MKAM과 체결한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용공여 약정상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대주단은 신용공여약정의 대출약정을 취소하고 MKIF가 즉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임시 주총에서 운용사 교체안건이 통과되면, 신용공여 대주단은 MKIF에 대출금 1000억원 이상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별도의 2000억원 수준의 회사채도 상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MKIF 주식 70만주(지분율 0.21%)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계 NPJ 자산운용(이하 NPJ)도 공개 서한을 통해, MKIF의 운용사 변경에 반대한다며 다른 주주들 역시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PJ는 서신에서 "MKIF에 투자한 지난 9년간 NPJ 고객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다"며 "이는 MKAM의 뛰어난 운용역량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PJ는 "MKIF 보수 체계는 글로벌 표준과 일치하며 MKAM과 MKIF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다"며 "외부 운용사에 투자를 맡길때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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