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해도 인하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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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 업계 "소비자와 건설사 갈등 재현될수도"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주택업계는 대체로 난색을 보였다.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줄었지만, 대상 항목 확대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보다 소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시대상이 되는 분양가는 실제 투입 공사비가 아닌 추정 가격이어서 내역의 실질적 검증이 어렵고 수분양자나 시민단체의 원가 검증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발생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른 시간·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 맡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온 만큼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항목의 원가가 새롭게 공개되는 만큼 소비자가 공개된 항목을 분석하고 증빙을 요구하거나 반론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거 원가 공개항목이 많았을 당시 원가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 간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견업계 관계자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개된 항목은 사업주체에서 추정해 작성한 것이고 2∼3년에 이르는 공사 시간 변동될 소지가 많아 계약자와 사업주체의 분쟁 소지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서 이미 분양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없다"며 "원가 공개로 인한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줄었지만, 대상 항목 확대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보다 소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시대상이 되는 분양가는 실제 투입 공사비가 아닌 추정 가격이어서 내역의 실질적 검증이 어렵고 수분양자나 시민단체의 원가 검증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발생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른 시간·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 맡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온 만큼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항목의 원가가 새롭게 공개되는 만큼 소비자가 공개된 항목을 분석하고 증빙을 요구하거나 반론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거 원가 공개항목이 많았을 당시 원가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 간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견업계 관계자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개된 항목은 사업주체에서 추정해 작성한 것이고 2∼3년에 이르는 공사 시간 변동될 소지가 많아 계약자와 사업주체의 분쟁 소지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서 이미 분양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없다"며 "원가 공개로 인한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