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한 채 금통위 참여… '표결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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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 뒤늦게 처분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뒤늦은 보유 주식 처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과 “통화정책의 주요 결정권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 위원은 자신이 보유한 JP모간 주식을 7월부터 지난달 초에 걸쳐 매각했다. JP모간 임원 출신인 임 위원은 지난 5월 금통위원에 취임하면서 JP모간 주식 6484주 등을 포함한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JP모간 주식가치는 7억9000만원에 달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기준인 3000만원을 웃돌았다. 공직자윤리법이 해외 주식에 대해선 처분 의무를 명시하지 않다 보니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 위원은 JP모간 주식을 보유한 채 5월과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다. 한은의 금리 결정은 JP모간 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위원이 JP모간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두 차례 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표결 무효’ 논란도 제기된다. 다만 한은법상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정해진 규정이 없어 과거 표결 자체가 무효로 판정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임 위원으로선 논란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유 주식의 뒤늦은 매각과 관련해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 위원은 자신이 보유한 JP모간 주식을 7월부터 지난달 초에 걸쳐 매각했다. JP모간 임원 출신인 임 위원은 지난 5월 금통위원에 취임하면서 JP모간 주식 6484주 등을 포함한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JP모간 주식가치는 7억9000만원에 달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기준인 3000만원을 웃돌았다. 공직자윤리법이 해외 주식에 대해선 처분 의무를 명시하지 않다 보니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 위원은 JP모간 주식을 보유한 채 5월과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다. 한은의 금리 결정은 JP모간 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위원이 JP모간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두 차례 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표결 무효’ 논란도 제기된다. 다만 한은법상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정해진 규정이 없어 과거 표결 자체가 무효로 판정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임 위원으로선 논란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유 주식의 뒤늦은 매각과 관련해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