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비자금 목적으로 예산신청 정황…檢 문건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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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실 운영비 신청하면서 내부문건엔 고위간부 활동비로 명시
法 "잘못 사용 맞지만 불법의도 없었다" VS 檢 "예산당국·국회 속인 것"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애초 예산을 따낼 때부터 불법 사용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돈을 공보관실 운영비로 쓰지 말고 법원장 대외활동비로 쓰라고 공지문까지 돌린 것으로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행정처가 2014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과실운영비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해당 예산액을 편성, 목적과는 달리 행정처 고위간부나 각급 법원장들의 대외활동비로 돌려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행정처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행정처가 예산 편성 이후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한 내부문건도 확보했다.
나아가 행정처는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이 예산을 애초 사용 목적대로 공보관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돈을 소액으로 쪼개 인출한 뒤 인편으로 행정처에 가져오라는 '작전 지시'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행정처가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재차 강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처음으로 3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의도를 띤 예산유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정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2015년도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각급 법원은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했고, 행정처는 2015년 전국법원장 간담회 시 각급 법원장에게 이를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이유에 대해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불법적 의도에 의한 예산유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하게 한 이유와 이를 각급 법원 공보관실에 되돌려주지 않고 법원장에게 지급한 이유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이후에도 공보관실 운영비가 같은 방식으로 유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과 달리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해당 법원에서 위 예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8년에는 집행 투명성을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 대신 카드로 집행했고, 2019년 대법원 예산안에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영비 집행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개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따라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과 달리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애초부터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반예산인 공보관실 과실운영비는 공보관이 아닌 다른 고위간부에게 전달돼 쌈짓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격의 돈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심의한 예산 당국이나 국회는 이 돈이 목적에 맞게 쓰일 것이라 속아 예산을 배정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法 "잘못 사용 맞지만 불법의도 없었다" VS 檢 "예산당국·국회 속인 것"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애초 예산을 따낼 때부터 불법 사용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돈을 공보관실 운영비로 쓰지 말고 법원장 대외활동비로 쓰라고 공지문까지 돌린 것으로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행정처가 2014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과실운영비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해당 예산액을 편성, 목적과는 달리 행정처 고위간부나 각급 법원장들의 대외활동비로 돌려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행정처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행정처가 예산 편성 이후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한 내부문건도 확보했다.
나아가 행정처는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이 예산을 애초 사용 목적대로 공보관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돈을 소액으로 쪼개 인출한 뒤 인편으로 행정처에 가져오라는 '작전 지시'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행정처가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재차 강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처음으로 3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의도를 띤 예산유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정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2015년도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각급 법원은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했고, 행정처는 2015년 전국법원장 간담회 시 각급 법원장에게 이를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이유에 대해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불법적 의도에 의한 예산유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하게 한 이유와 이를 각급 법원 공보관실에 되돌려주지 않고 법원장에게 지급한 이유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이후에도 공보관실 운영비가 같은 방식으로 유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과 달리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해당 법원에서 위 예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8년에는 집행 투명성을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 대신 카드로 집행했고, 2019년 대법원 예산안에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영비 집행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개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따라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과 달리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애초부터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반예산인 공보관실 과실운영비는 공보관이 아닌 다른 고위간부에게 전달돼 쌈짓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격의 돈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심의한 예산 당국이나 국회는 이 돈이 목적에 맞게 쓰일 것이라 속아 예산을 배정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