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비 3분의 1에도 못미쳐…세제 완화 영향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0%를 넘기도 했지만 기초공제 확대, 공동명의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똘똘한 한채' 종부세수 비중, 4년째 10% '정체'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천208억원)의 10.6%를 차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6.2%에 달했지만,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에는 줄곧 10%대에 머물러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30만7천152명)의 59.4%에 달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듬해 41.6%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뒤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25.1%까지 내려앉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그물망'이 느슨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 3억원이 확정된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이다.

이로써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등의 안도 2008년 확정됐다.

부부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거래하는 추세도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작아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재테크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 자산 중 공동명의는 11.3% 수준이었지만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공동명의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다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똘똘한 한채' 종부세수 비중, 4년째 10% '정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의 부담만 늘어나 고가 1주택의 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