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수수 관여 시·도의원 2명도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
"성추행당했다" 지방의원 등 상대 금품 뜯은 40대 구속
충남 서산경찰서는 6일 성추행당했다며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협박)로 A(4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3천만원을 합의금 조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천62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의원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한 사실은 없으나 A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 관련된 시의원 D씨와 충남도의원 E씨 등 3명에 대해 7∼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시·도의원 등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