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공기관 이전 면밀히 계획… 122개 모두 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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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정부때 수도권·지역격차 심화…김병준, 입장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