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스마트워치 운송으로 과징금 90억…"재심의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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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비행기에 실어 국토교통부가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5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토부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즉,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된다는 게 제주항공의 해석이다.
제주항공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하든, 화물로 운송을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전했다.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한 것은 운송기준 '별표24'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제70조 제1항)을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이같은 과도한 과징금은 국토부도 항공역사상 단 한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으로 국토부가 관련 물품의 운송에 대해 처분하는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제주항공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초소형 배터리를 위탁수하물이 아닌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결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예고 통지를 받았다.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기 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4월 국토부는 홍콩발 인천행 제주항공 국제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험물(리튬배터리)이 장착된 전자기기 등이 운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국토부는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인 90억원으로 감경했다. 오는 17일까지 행정처분 의견서를 받고,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확정 처리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제주항공은 5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토부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즉,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된다는 게 제주항공의 해석이다.
제주항공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하든, 화물로 운송을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전했다.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한 것은 운송기준 '별표24'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제70조 제1항)을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이같은 과도한 과징금은 국토부도 항공역사상 단 한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으로 국토부가 관련 물품의 운송에 대해 처분하는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제주항공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초소형 배터리를 위탁수하물이 아닌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결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예고 통지를 받았다.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기 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4월 국토부는 홍콩발 인천행 제주항공 국제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험물(리튬배터리)이 장착된 전자기기 등이 운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국토부는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인 90억원으로 감경했다. 오는 17일까지 행정처분 의견서를 받고,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확정 처리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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