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0년 구형' MB 1심 결과는… 다스 소유·삼성 뇌물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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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형량이 가장 무거워… 혐의 상당부분 '다스는 MB 것' 전제
이팔성 비망록·김백준 진술 등 신빙성 판단도 관심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6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함에 따라 이제 1심 단계에서는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뒀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형량을 가를 핵심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특경법은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봐도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어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두 가지 혐의가 검찰 주장대로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검찰 주장의 전제이자 공소 논리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다스 법인자금을 자신의 선거캠프 운영비와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다스 소유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91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13쪽을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기초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대거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다스는 내 것이 아닌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히 맞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다스의 소유 문제를 기초 사실로 기재한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심어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스의 소유권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도 중요한 고리다.
총 111억원의 뇌물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억원은 삼성에서 대신 내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이라고 검찰은 결론 냈다.
이른바 사주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와 금산분리 완화 이슈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던 삼성 측과, 미국에서 투자금 소송 1심에 패소한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성 거래가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물론 이 혐의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과연 삼성이 내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도 있다.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 비용을 내줬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납 소송'이 아닌 '무료 소송'이었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심에서 재판부가 다스의 주요 현황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의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별도이지만,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약 36억원의 뇌물 등도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좌우할 중요한 혐의로 꼽힌다.
국정원 자금 수수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줄줄이 '뇌물 무죄·국고손실 유죄'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비슷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간부문과의 뇌물거래 혐의 중에서 수수액이 22억6천만원으로 가장 큰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을 두고는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과 청탁 내용, 전후의 심경까지 세세히 적힌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비망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받게 됐다.
각종 뇌물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진술 신빙성도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증거에 동의해 약 4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1명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300일 넘게 재판하며 140명 가까운 증인신문을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는 차이가 컸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각종 혐의를 털어놓은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두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영향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이팔성 비망록·김백준 진술 등 신빙성 판단도 관심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6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함에 따라 이제 1심 단계에서는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뒀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형량을 가를 핵심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특경법은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봐도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어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두 가지 혐의가 검찰 주장대로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검찰 주장의 전제이자 공소 논리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다스 법인자금을 자신의 선거캠프 운영비와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다스 소유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91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13쪽을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기초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대거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다스는 내 것이 아닌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히 맞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다스의 소유 문제를 기초 사실로 기재한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심어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스의 소유권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도 중요한 고리다.
총 111억원의 뇌물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억원은 삼성에서 대신 내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이라고 검찰은 결론 냈다.
이른바 사주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와 금산분리 완화 이슈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던 삼성 측과, 미국에서 투자금 소송 1심에 패소한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성 거래가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물론 이 혐의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과연 삼성이 내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도 있다.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 비용을 내줬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납 소송'이 아닌 '무료 소송'이었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심에서 재판부가 다스의 주요 현황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의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별도이지만,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약 36억원의 뇌물 등도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좌우할 중요한 혐의로 꼽힌다.
국정원 자금 수수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줄줄이 '뇌물 무죄·국고손실 유죄'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비슷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간부문과의 뇌물거래 혐의 중에서 수수액이 22억6천만원으로 가장 큰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을 두고는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과 청탁 내용, 전후의 심경까지 세세히 적힌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비망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받게 됐다.
각종 뇌물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진술 신빙성도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증거에 동의해 약 4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1명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300일 넘게 재판하며 140명 가까운 증인신문을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는 차이가 컸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각종 혐의를 털어놓은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두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영향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