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매니저, 사기 발각 후 어떻게 됐나…연매협 '채용금지'→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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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가 고인이 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후 그의 매니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고 박용하 매니저였던 이 모 씨는 2014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절도 혐의와 관련된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선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박용하 사망 후 일주일 만에 일본 소재 은행을 찾아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했고, 2억4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 했다. 은행 직원의 판단으로 예금 지급은 거절됐지만, 유족 모르게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 원 상당의 음반 및 회사 물품도 빼돌렸다가 발각됐다.
이후 박용하 유족들의 신고로 이 씨는 기소됐지만, 재판을 진행하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그룹 담당 매니저로 활동해 논란이 됐다.
결국 업계 관계자들이 나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이 모씨에 대한 채용금지 결정을 의결했다.여기에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매니저 등록제'에 따라 이 씨는 사실상 매니저로 활동이 어렵게 됐다.
한편 박용하는 MBC '보고또보고', SBS '올인'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올인' OST를 부르면서 가수로서 가능성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KBS 2TV '겨울연가'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평소 앓던 우울증으로 2010년 6월 3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고 박용하 매니저였던 이 모 씨는 2014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절도 혐의와 관련된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선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박용하 사망 후 일주일 만에 일본 소재 은행을 찾아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했고, 2억4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 했다. 은행 직원의 판단으로 예금 지급은 거절됐지만, 유족 모르게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 원 상당의 음반 및 회사 물품도 빼돌렸다가 발각됐다.
이후 박용하 유족들의 신고로 이 씨는 기소됐지만, 재판을 진행하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그룹 담당 매니저로 활동해 논란이 됐다.
결국 업계 관계자들이 나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이 모씨에 대한 채용금지 결정을 의결했다.여기에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매니저 등록제'에 따라 이 씨는 사실상 매니저로 활동이 어렵게 됐다.
한편 박용하는 MBC '보고또보고', SBS '올인'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올인' OST를 부르면서 가수로서 가능성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KBS 2TV '겨울연가'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평소 앓던 우울증으로 2010년 6월 3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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