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위장전입 없었다"… 농지취득 위법·탈루 의혹도 반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과거 전입신고를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주소지 등록을 한 곳에 실제 거주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노동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미 대사관 파견근무를 마친 2000년 2월 지인의 집인 방배동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바로 다음 달 자신이 매입한 다른 동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염두에 둔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매매) 계약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2000년 3월 중순이어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같은 아파트인 지인의 집에 임시로 거주했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매매계약을 한) 집으로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당시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였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을 활용해 중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농지 3필지를 매입했고 탈세 등이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농지 취득 전 과정을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의 농지 3필지(1천325㎡)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뤄진 것은 1995년 2월 27일로, 군 복무기간(1984년 8월∼1987년 7월)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토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실거주지인 서울 이촌동으로 기재된 데 대해서는 농지법 부칙에 따라 농지 소유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면탈 의혹에 대해서는 "1995년 2월 27일 현재 공시가격이 448만원(2018년 현재 공시가격 1,544만원)에 불과하고 1995년 상속세법상 상속세는 최소 1억원, 증여세는 3천만원까지 면제 대상"이라며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