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3년간 4억4천만원 '쪼개기 후원' 혐의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 전·현직 임원들 영장 재신청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6월 이들 3명과 황창규 KT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품수수자에 해당하는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내 경찰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황 회장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T는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 등 99명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이런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KT와 밀접한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를 상대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고, 보좌진이나 지인 등의 취업을 요구해 실제로 채용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