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 받고 죽으면 못 받는다?… 법원 "보험사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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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거부·소송 냈다가 패소
보험사가 급성심근경색 보험에 가입한 뒤 이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약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냈다가 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김종근 판사는 A보험사가 B(사망 당시 36세) 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2천만원을 받는 A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B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B 씨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이라고 적었고 B 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A보험사는 그러나 보험약관에 따라 B 씨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A보험사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인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며 사망해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험급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A보험사는 재판에서 B 씨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처럼 약관에 나온 각종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까지 진단확정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망인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부검 외에 방법이 없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아 이 조건 또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주장처럼 약관을 엄격히 해석하면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을 때 생존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검안의의 사망원인 진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B 씨 유족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했다.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앞으로 대법원이 이러한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서 진단확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부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사가 급성심근경색 보험에 가입한 뒤 이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약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냈다가 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김종근 판사는 A보험사가 B(사망 당시 36세) 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2천만원을 받는 A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B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B 씨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이라고 적었고 B 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A보험사는 그러나 보험약관에 따라 B 씨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A보험사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인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며 사망해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험급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A보험사는 재판에서 B 씨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처럼 약관에 나온 각종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까지 진단확정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망인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부검 외에 방법이 없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아 이 조건 또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주장처럼 약관을 엄격히 해석하면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을 때 생존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검안의의 사망원인 진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B 씨 유족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했다.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앞으로 대법원이 이러한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서 진단확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부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