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1천500여명 설문조사…65%는 '선거로 법원장 선출' 찬성
10일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
법관 10명 중 8명 "법원장 임명방식 바꿔야… 판사 의사 반영"
일선 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법원장을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1천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78명(48.99%)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542명(34.13%)이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해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 의견을 지닌 판사가 83.12%(1천3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813명(51.20%)이 '동의한다', 545명(34.22%)이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543명(34.19%)이 '동의한다', 491명(30.92%)이 '동의하는 편이다'고 대답해 65.11%의 동의율을 보였다.

선출 법원장의 적절한 임기를 묻자 600명(37.78%)이 '1년 연임제'를 꼽았고, 508명(31.99%)이 '2년 단임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는 255명(16.06%), '1년 단임제'는 118명(7.43%)이 선택하는 데 그쳤다.

법원장 임명방식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이같은 인식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법원 서열문화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법관 인사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도 10일 열리는 3차 임시회의에서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의안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장 임명방식 개편의 필요성은 일선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수뇌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고 있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계기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와 논의해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회의에서 ▲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